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공직자윤리위는 최근 이 전 사무총장의 광장 고문직 취업 제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를 승인했다.
윤리위는 이 전 사무총장이 재직 당시 직접 담당했던 업무와 해당 로펌 간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규칙 제28조 제3항 제7호). 또한 업무 관련성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취업 후 수행할 역할의 성격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같은 조 제8호).
윤리위는 이 전 사무총장이 재직 당시 직접 담당했던 업무와 해당 로펌 간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규칙 제28조 제3항 제7호). 또한 업무 관련성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취업 후 수행할 역할의 성격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같은 조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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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법인 광장은 이날 이 전 사무총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광장은 “이 전 사무총장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사회공헌 활동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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