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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女' 찾았다더니…경찰 허위 보고에 CCTV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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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I 2026.08.19 23: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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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CCTV 30일 보관 만료…민간 영상도 전무
경찰, 한림항 일대 뒤늦은 수색 총력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제주에서 30대 여성이 석 달째 실종 상태인 가운데 담당 경찰관의 허위 보고로 수색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핵심 단서인 공공 폐쇄회로(CC)TV 영상이 모두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제주시 한림읍 해안가에서 경찰이 30대 여성의 행적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제주시 한림읍 해안가에서 경찰이 30대 여성의 행적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장미란(37)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장씨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주변 공공 CCTV 영상이 보관 기한 만료로 전량 소멸했다.

지자체 관제센터가 방범 및 교통정보 수집용으로 운영하는 공공 CCTV는 통상 30일간 영상이 보존된다.

장씨 가족이 1차 실종 신고를 접수한 지난 5월 15일 당시만 해도 장씨의 자택 주변과 인근 도로변 CCTV에는 이동 동선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당시 야간 근무자였던 A 경장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임의로 허위 종결하면서 두 달 가까이 기본적인 현장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가족들이 이상함을 느끼고 지난달 19일 2차 신고를 접수한 시점에는 이미 공공 CCTV 보존 시한이 한참 지나 주요 행적이 담긴 영상이 영구 삭제된 상태였다.

초동 대처 실패로 수색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자 경찰은 뒤늦게 장씨의 마지막 행적지로 지목된 한림항 일대 식당과 숙박업소 등을 돌며 민간 CCTV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실종 시점인 5월 중순 영상이 보존된 민간 CCTV 역시 극히 드문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투입해 한림항 인근 해안가를 중심으로 수색을 이어가는 한편,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A 경장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 경장은 최근 경찰서 내 여성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도 입건돼 직위 해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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