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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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현장을 방문해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며 시정 추진 현황을 살핀다.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분야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제323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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