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부위원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미프진 도입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관련 법 개정 이전이라도 임신중지 약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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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세계보건기구(WHO) 연구 결과를 인용해 임신중지 규제가 시술 자체를 줄이기보다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만 늘릴 수 있다”며 “미프진은 WHO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으며 현재 100여 개국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부위원장은 “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도입을 미뤄왔다”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상황이 온라인 불법 유통을 키웠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사례가 2641건에 달했다”며 “행정 규제 완화나 별도 승인 절차 마련 등을 통해 미프진 도입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적정하게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모자보건법 개정 이전이라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관련 부처에 검토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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