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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2012년 9월 11일~10월 2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을 저질러 1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주가조작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씨가 수급약정을 체결 후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주가하락 방어 및 주가상승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봤다. 나아가 약정 체결 후 시세조종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봤다.
기소 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2012년 12월 5일께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21년 10월 26일 권 전 회장 등 공범들이 기소돼며 정지됐다”고 판단했다.
양형이 부당하다는 특검과 이 씨 양 측 주장에 대해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합리적 범위의 재량에서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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