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공범인 10대 B군도 함께 입건해 조사했다.
B군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은 지난 26일 오후 5시 57분부터 4시간가량 평택시 세교동 통복천과 비전동 일대 노상에서 시민 8명에게 침을 뱉거나 욕설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동킥보드 1대를 함께 타고 돌아다니면서 일면식 없는 시민들을 상대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중에는 노인과 임산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평택 일대에서는 유사 피해를 호소하는 112신고가 9건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가 잇따르자 현장에 출동해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B군은 임의동행 후 조사했다.
A군 등은 명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행인에게 침을 뱉고 다닌 행위가 공동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단독]2100억 상속세 현실화…고려아연 최씨 일가 ‘우군' 변수되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2901119t.733x.0.png)

![[단독]서울 버스 '가짜 기사', 결국 잡혔다…"진짜 기사 되고 싶었다"](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290108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