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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사고는 A씨가 배합기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몸이 기계 쪽으로 갑자기 빨려 들어가면서 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부근에서 일하던 동료 근로자가 사고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해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경위 조사에 나섰으며, 향후 사고 책임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배합기 청소 과정에서 발생…동료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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