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코레일 직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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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현재 의식은 회복했으나 경찰 조사를 받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담배 냄새가 난다고 혼잣말을 해 자신의 몸에 방향제를 뿌렸고, 평소 복용하던 약도 과다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평소 호신용으로 흉기 2점을 소지하고 다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인 등을 조사했으나 B씨가 A씨에게 담배 냄새를 지적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망상에 근거해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B씨의 남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교대근무 변경이나 다른 역으로의 전보 등을 요청했지만 인사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가 업무 적응 문제 등으로 여러 역을 옮겨 다녔다고도 했다.
A씨는 2024년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을 통해 코레일 사무영업 직군에 입사했다. 당시 채용 공고에는 업무에 적응학 어려울 정도의 성격·행동장애나 정신장애가 있으면 최초 신체검사와 이후 정기 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채용 당시 신체검사를 통과했으며 이후 별도의 정기검사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의 평소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내부 매뉴얼을 코레일에 요청했으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답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