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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구시장 “아동돌봄 종사자 호봉상한제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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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 기자I 2026.08.05 18: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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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238곳 종사자 714명 대상
현행 10호봉까지만 인정…시설 환경개선도 공약 연계 추진

[대구=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대구시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에게 적용하는 ‘10호봉 상한제’ 폐지를 검토한다. 장기근속해도 일정 기간 이후 임금이 오르지 않는 구조를 개선해 사회복지사의 이직을 줄이고 돌봄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5일 iM단디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아동돌봄시설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나은 돌봄으로 이어진다”며 호봉상한제 전면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지역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경력을 쌓아도 임금 산정 때 최대 10호봉까지만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장기근속자의 임금 상승이 제한되면서 돌봄 현장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대구에는 지역아동센터 207곳과 다함께돌봄센터 31곳 등 총 238개 아동돌봄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종사자는 714명이다. 호봉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이들 시설의 장기근속자를 중심으로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대구시
사진=대구시
이날 간담회에서는 호봉제 개선뿐 아니라 노후 지역아동센터의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도 건의됐다.

추 시장은 호봉상한제 폐지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을 민선 9기 공약과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상한제 폐지에 필요한 추가 예산 규모와 적용 시기, 구체적인 호봉체계 등은 향후 검토 과정에서 결정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된 이후 방과 후 돌봄과 방학 중 보호, 학습지도, 놀이·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맞벌이·취약계층 가정의 돌봄 수요가 늘면서 종사자의 장기근속과 인력 안정성도 서비스 품질을 좌우하는 과제로 꼽힌다.

추 시장은 “아이들을 돌보는 종사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호봉상한제와 시설환경 개선 등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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