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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다니엘 모친·민희진 부동산 가압류… 70억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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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백 기자I 2026.04.29 18:25:40

法, 2월 부동산 가압류 신청 인용
다니엘 모친 20억·민희진 대표 50억
첫 변론 앞두고 어도어 변호인단 사임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이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의 가족과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이 이를 인용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하이브 사옥(사진=이데일리DB)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8-1단독(한숙희 부장판사)은 지난 2월 2일 어도어가 다니엘 모친 A씨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법원의 보전 조치로, 향후 강제집행에 대비해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어도어는 앞서 지난 1월 23일 두 사람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다. 청구 금액은 총 70억 원 규모다. A씨에 대해서는 20억 원, 민 전 대표에 대해서는 50억 원 범위 내에서 각각 부동산이 가압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어도어 측 변호인단은 첫 변론을 약 3주 앞둔 지난 24일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의 첫 변론은 내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의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다니엘을 상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약 4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활동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책임이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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