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거래소는 삼천리자전거(024950)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의 요건에 따른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26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삼천리자전거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20일(3월 27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삼천리자전거가 통보일로부터 15일(3월 20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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