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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하고 교정 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거나 출국 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은 지난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유죄라고 보고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이 김 여사 청탁을 받고 김 여사의 ‘디올백 의혹’ 수사 상황을 파악한 혐의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내란특검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를 취하했다. 공소기각 부분의 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까지 함께 파기환송돼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박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의 핵심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제3자와의 사전 공모와 피고인의 행위를 윤 전 대통령과의 연결하는 구조이지만 정작 핵심 연결고리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법무부 지시 문건이 존재한다거나 피고인의 지시 전달을 뒷받침하는 직접적 근거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증명의 공백을 ‘합리적이다’, ‘타당하다’는 단어를 50여 차례나 쓰면서 추단했다”며 “고려시대 궁예의 관심법식 논리”이라고 주장했다.
또 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는 “간부회의를 주재할 땐 포고령의 위헌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며 “출입국 대기나 수용 공간 확보 등도 비상 상황에 따른 소관 업무 점검일 뿐 국헌문란 목적이나 내란 가담 의사는 없었다”고 피력했다.
발언권을 얻은 박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업무수행 지시도 받은 바 없다”며 “계엄 선포 후 장관으로서 법무부 업무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책임 있는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 측의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항소 취하에 따라 항소심 심리 범위를 박 전 장관의 유죄 인정 부분으로 한정했다. 또 양측에 △내란중요임무종사의 법적 의미 △국헌문란 목적 및 내란 고의 인정 여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성립 요건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석명을 요구하고 내달 19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다음 기일인 8월 24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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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 전 처장이 2024년 12월 4일 안가 회동에 참석해 비상계엄 후속 대응을 논의했음에도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사적 친목 모임인 것처럼 허위 증언했다”며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 범위를 좁게 해석한 법리오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처장 측은 “해당 회동은 어떠한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특검법상 관련 사건이나 인지 사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맞섰다. 이 전 처장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당시 계엄 선포 경위를 전혀 몰라 답답함을 토로하는 자리였을 뿐”이라며 “증거 없이 추론만으로 기소한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