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담은 형소법 국회 통과 직후 사직서 제출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피해자 보호 어려운 구조" 우려 "정부 이송 전 제도 공백·국민 보호 부족 다시 살펴달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구 직무대행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은 깊이 성찰해야 한다”면서도 “제도 개편으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제도의 본질까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3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입장문을 낭독하러 나오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구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보완수사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검찰 구성원 모두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러한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제도의 ‘본질’은 훼손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직무대행은 그동안 검찰이 형사사법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고도 밝혔다. 그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왔다”며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라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고 이에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그 법이 시행됐을 때 제도의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 직무대행은 법안 통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소법이 이와 같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형사사법제도가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