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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 수사 속도내는 수원중수청, 1·2호 사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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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민 기자I 2026.11.05 16: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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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가서 대마 대량 재배한 20대 2명 구속
액상필로폰 밀반입한 40대 남성도 검거
국내 유일 마약 합동수사기구 "엄정 대처할 것"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서울 도심 주택가에서 대마를 대량 재배한 20대 2명이 수사당국에 붙잡혔다.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수원중수청) 개청 이후 공소청에 사건을 송치한 첫 사례다. 수원중수청은 이들과 함께 액상 필로폰 3㎏을 식품류로 위장해 밀수한 40대 남성도 구속하는 등 마약 밀수·재배 범죄를 잇달아 적발했다.

수원중수청.(사진=뉴시스)
수원중수청.(사진=뉴시스)
수원중수청 마약합동수사과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서울 성북구 주택가 인근 상가건물 4층을 임차한 뒤 해외 사이트에서 대마 재배 장비를 구매해 2025년 1월부터 최근까지 대마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당국이 재배 현장에서 압수한 대마는 말린 대마 1.1㎏과 생육 중인 대마 33주다. 시가 약 1억 7000만원 상당으로 3700명이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은 상가 건물 한 층을 대마 재배시설로 꾸미고 약 1년 10개월간 전문적으로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중수청은 대마 재배 규모와 기간 등을 고려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A씨를 지난달 30일, B씨를 이달 1일 각각 수원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액상 필로폰을 식품류로 위장해 밀수한 40대 남성 C씨도 이날 구속 송치됐다. C씨는 공범 D씨와 함께 액상 필로폰 약 3㎏을 페트병에 담아 식품류로 위장한 뒤 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밀수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액상 필로폰은 필로폰을 액체에 녹여 위장한 형태로 일반적인 고체 형태보다 적발이 어렵다.

압수된 액상 필로폰에 함유된 필로폰 순수 중량은 약 905g으로, 소매가 기준 3억 6200만원 상당이다. 약 1만 8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수원중수청은 공범 D씨가 해당 필로폰을 밀수하는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돼 수원지검 마약범죄합동수사본부에 구속되자 잠적한 C씨는 추적해 지난 2일 검거했다.

수원중수청 관계자는 “마약범죄의 가파른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국내 유일의 마약 합동수사기구”라며 “경찰과 해경, 관세청, 출입국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마약 밀수와 제조·재배 사범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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