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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김모 씨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의 법적 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교사들은 불가항력적인 사고에도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적 화살이 교사에게 쏟아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부터 동의를 받기 시작한 이 청원은 8일 기준 약 일주일 만에 1만 3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 동의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건 교사들이 각종 소송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로 신고 당할 우려가 큰 것이 대표적 사례다. 현행 아동복지법 17조 5항은 아동의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규정하는 구체적 기준이 없다. 학생·학부모가 교사의 사소한 훈계에도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신고할 수 있는 이유다.
이에 더해 최근 교사들 사이에는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 춘천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속초로 현장체험학습을 나갔다가 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교사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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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는 입법도 발의가 된 상황이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3일 이러한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해 수사나 민사상 분쟁의 당사자가 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의 주체로 나서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원단체들 역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사들은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나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교단에 서고 있다”며 “국회는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현장체험학습과 아동학대 고소 등 교육활동 관련 소송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국가 책임 체계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