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는 실무 운영 방식 전반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피청구인인 법원 측 대응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재판기록 송부 방식 역시 종이 이전, 이동식 저장장치, 전자 시스템 연계 등 다양한 방안만 거론될 뿐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혼선은 1호 사건에서부터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 송달로 통지를 받은 반면 대법원은 관련 시스템이 연결돼 있지 않아 등기우편을 통해 뒤늦게 통지를 받았다.
헌재가 재판소원을 인용할 경우 후속 절차도 불투명하다. 취소된 사건을 어느 심급에서 다시 심리할지, 파기환송이나 재심 형식으로 진행할지, 기존 판결을 전제로 이뤄진 집행의 효력을 어떻게 볼지 등 핵심 쟁점이 합의되지 않았다. 헌재는 재판 취소까지만 담당하고 이후 절차는 법원이 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1호 사건의 의미는 단순한 개별 분쟁을 넘어선다. 헌재가 제시할 청구 요건과 심리 범위, 위헌 판단 기준은 후속 사건의 사실상 기준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판례를 통해 운영 원리가 형성되는 구조 속에서 1호 사건이 재판소원의 방향을 결정짓는 출발점이 되는 셈이다.
녹십자 입찰담합 과징금 처분 사건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상고심의 실질적 판단이 배제됐다는 문제의식과 맞물려 재판소원이 개입할 수 있는 사법 공백을 드러내는 사례로 평가된다. 같은 사안에 대해 형사재판은 무죄가 확정된 반면 행정소송은 별다른 이유 없이 종결되면서 판단 구조의 불일치 문제도 제기됐다.
사법기관 간 긴장도 감지된다. 대법원이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 판결 외 추가 설명을 자제해 온 내부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을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반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 측 주장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될 수 있어 부담도 적지 않다. 제도 시행 이후까지 권한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법조계에서는 입법 단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시행된 재판소원이 초기 사건들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고위 법관은 “재판소원은 사법기관의 권한 지형을 바꾸는 중차대한 변화임에도 최소한의 실무적 합의조차 없이 시작됐다”며 “결국 국회가 사법부에 제도 운영의 시행착오와 그로 인한 혼란을 떠넘긴 격”이라고 꼬집었다.

!['코스피 1만' 못 가란 법 없다…반도체 다음은 전력·원전주 [7000피 시대]](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601879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