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송씨가 장기간 무단결근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감독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23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송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하도록 하고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결근을 병가·연가 등으로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이날 송씨의 근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무단결근을 사전에 공모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이씨는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것은 반성한다”며 여러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과정에서 송씨의 실제 근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도 송씨의 지각 등을 용인하고 근태 관리를 소홀히 한 데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두 사람이 복무 이탈을 공모한 것은 아니라며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남은 기간 더욱 성실하게 국가와 사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선고유예 판결로 마지막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송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00일 넘게 무단결근하는 등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씨는 지난달 이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복무 이탈은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이씨와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다만 이씨의 허락 아래 출근하지 않거나 출근부에 사후 서명한 사실 등은 인정했다.
송씨와 이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0월 1일 오전 10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