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국내에서 핵심 공정을 거쳐 생산·판매한 풍력발전 적격품목에 대해 생산량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가 담겼다. 연구개발(R&D)이나 설비 투자뿐 아니라 실제 생산 실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산 풍력터빈 제조사의 가격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
유니슨은 국내 생산기지를 기반으로 풍력터빈을 직접 개발·생산·공급하고 있는 만큼, 세부 기준이 마련되면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풍력터빈 인증제도 개선도 사업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중대형 풍력터빈 핵심 설비인 로터·나셀 조립체(RNA)를 독립적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KS 인증체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동일한 RNA를 적용한 풍력터빈은 사업별로 타워 높이나 일부 사양이 달라도 기존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회사는 반복적인 평가와 심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발전단지별 조건에 맞춘 제품 공급도 한층 유연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유니슨 관계자는 “생산량에 연계한 세제 지원과 인증제도 개선은 국산 풍력터빈의 생산·공급 비용을 낮춰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내 생산기지를 중심으로 생산 효율과 공급 역량을 높여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시장과 국가 전력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망하게 안 둬!" 기사회생 홈플러스 '응원 소비'[르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0701260t.jpg)
!["태블릿을 품었다" 여권폰을 펼치니 또 다른 세상이…[잇:써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070124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