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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남성은 시신 유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 씨 소유 다세대주택의 세입자였다. 경찰은 함께 거주하던 아내가 남편의 사망 사실을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도주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A 씨는 세입자의 시신을 발견한 뒤 평소 자신을 따르던 60대 남성 B 씨에게 쓰레기장에 버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닐과 신문에 싸인 시신은 지난 22일 유기돼 닷새간 방치됐다가 27일 오전 11시께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발견됐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버리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버린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A 씨는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을 버리라고 했을 뿐 시신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B 씨는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체유기교사 혐의를 받는 A 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B 씨는 시신인 것을 알고 유기했는지 묻자 “인형인 줄 알았다”고 답했다. 혐의 인정 여부에는 “예”라고 답했으며, 시신 유기 혐의를 재차 묻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의 생전 행적과 사망 경위, 아내의 행방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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