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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아들 데리러 가다"...또 음주운전 '6명 사상' CCTV 보니

박지혜 기자I 2025.05.08 20:38:1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6명의 사상 사고를 낸 정모(24) 씨가 충돌 전 무려 100m가량을 역주행한 것으로 보인다.

6명의 사상 사고를 낸 인천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현장 CCTV 영상 (사진=YTN 방송 캡처)
8일 YTN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정 씨가 운전한 흰 벤츠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장면이 담겼다.

승용차는 그대로 맞은 편에서 오던 QM6 SUV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피해 차량은 강한 충격으로 중앙분리대를 부수면서 30m 가까이 튕겨 나갔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60대 여성 A씨가 숨졌다. 정 씨의 승용차에는 정 씨를 포함한 20대 남녀 5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 중 1명이 숨지고 4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을 옮겨졌다.

A씨는 휴가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로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100m가량 역주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정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상태였음에도, 또 술을 마시고 지인의 차를 빌려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채혈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고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이다.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회 선후배 관계인 것으로 보이는 정 씨 차량 동승자들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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