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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지 몰랐다”던 최영중…생활복 입은 여중생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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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6.07.31 18: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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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내역 분석 착수
추가 피해자·여죄 여부 확인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아동 성매매 혐의로 구속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금융거래 내역까지 확보하며 여죄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진=연합뉴스)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진=연합뉴스)
31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경찰은 최 전 의원의 아동 성매매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금융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해 기존 혐의 외에 추가 성범죄와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여중생과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하거나 친구를 소개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관계 영상을 시청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최 전 의원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정황도 공개됐다. MBC는 경찰이 피해자가 중학교 생활복을 입은 상태에서 최 전 의원을 만난 사실을 확인했으며 최 전 의원이 피해자의 학교 인근을 찾아간 정황도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MBC는 경찰이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최 전 의원이 피해자의 나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피해자에게 친구나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한 정황 등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청주지법은 지난 30일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같은 날 최 전 의원의 통신 내역을 확보하기 위한 통신영장도 발부했다.

경찰은 확보한 통신·금융 자료를 토대로 추가 피해자와 여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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