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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는 “잠실7동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 경우 지난 5일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된 뒤 잠실7동 주민센터에서 상자를 회수해 보관하다가 9일 송파구선관위로 회수물품과 함께 반납했다”며 “송파구선관위는 9일 회수품을 폐기업체에 넘길 예정이었던 바, 해당일자에 방문한 업체에 투표용지 보관상자도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8일 김정철 서울시장선거 후보자가 신청한 증거보전 대상을 송파구선관위가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기에 상자를 보존해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서울시선관위는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투표 마감 후 선관위가 회수해 법적 보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며 “통상적으로 투표 마감 후 투표소를 정리할 때 자체 폐기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포장재의 현상을 확인하고 이를 봉인·보전하기 위한 현장검증을 벌였다.
그러나 검증 대상인 상자와 포장재를 발견하지 못해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 법원은 보관상자의 행방이 특정되면 다시 현장검증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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