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전 광산서 소속 형사과장 박모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 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에 대해 광산서 수사팀이 5월 14일 장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당시 강간 목적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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