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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대가 1억 수수' 전통예중고 교장 구속…法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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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10.29 18: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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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예중고 교사 채용 대가로 1억 수수 혐의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국립전통예술중고교(전통예중고) 교사 채용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판소리 명창’ 왕기철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 = 뉴스1)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 = 뉴스1)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왕 씨는 2024년 11월 전통예중고 ‘2025학년도 상반기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판소리 부문 교사로 채용된 A씨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왕 씨가 같은 임용시험에서 판소리 부문 교사로 채용된 교사 B씨에게도 채용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왕 씨는 2017년 9월~2025년 8월 전통예중고 교장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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