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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왕 씨는 2024년 11월 전통예중고 ‘2025학년도 상반기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판소리 부문 교사로 채용된 A씨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왕 씨가 같은 임용시험에서 판소리 부문 교사로 채용된 교사 B씨에게도 채용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왕 씨는 2017년 9월~2025년 8월 전통예중고 교장으로 근무했다.
전통예중고 교사 채용 대가로 1억 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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