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업계에 따르면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 이사회와 경영진, 노조 공동투쟁본부를 상대로 법률 대응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노조 측이 요구하는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일률 지급’ 명문화가 상법상 강행규정인 ‘자본충실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본부 측은 “영업이익은 법인세와 법정준비금 등을 차감하기 전 지표”라며 “이를 노무비 명목으로 선취해 배분하는 것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장된 위법 배당”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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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측은 또 경영진이 노조 요구를 수용해 이사회 결의를 강행할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가처분)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주운동본부는 총파업 일정에 맞춰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를 통해 삼성전자 주주 및 전국 단위 소송인단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주주들이 강경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노조 총파업이 이미 주가 하락 재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 대비 8.61% 폭락한 27만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29만6500원까지 올랐다가, 삼성전자 노사간 여전한 입장차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면서 주가는 장중 내내 하락 압력을 받았다.
시장에서는 노조 총파업이 현실화해 실제 생산 차질이 빚어질 경우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산업계 한 인사는 “삼성전자 주주는 약 460만명에 달할 정도로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이라며 “총파업에 가까워질수록 이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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