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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첫 검찰개혁 토론회…'보완수사권 폐지' 전제로 실효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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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6.05.06 18:16:50

7번째 토론회 끝으로 마지막 의견 수렴
보완수사권 폐지 전제로 토론회 진행
검경 협력 강조 속 직렬 신설, 책임소재 명확화 제안
보완수사 요구 급증 시 시스템 부재 지적도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가 검찰개혁의 주요 쟁점이 된 가운데 검찰개혁추진단이 보완수사권 폐지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당정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한 당정의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추진단이 정치권과 함께 관련 토론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3월부터 이날까지 총 7번의 토론회를 끝으로 의견수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인사말 하는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 (사진=연합뉴스)
이날 토론회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발제는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가 맡았다.

한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에서 “검찰개혁이 지향하는 본래의 취지와 핵심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지키는 한편, 개혁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우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 단장도 “보완수사 요구 원칙하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로서 어떤 실질적·실효적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추진단에 ‘검사의 보완 수사권은 폐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보완 수사 요구권 부여 여부를 논의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날 토론회에서 한 정책위의장과 윤 추진단장의 이같은 발언이 나오면서 사실상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그간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과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이어가고 있다. 최대 쟁점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길지 또는 보완수사 요구권만을 부여할 지다. 보완수사권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이다. 새로운 수사를 개시하거나 피의자를 직접 대면해 조사하는 것 등이 가능하다.

다만 보완수사권 부여 문제는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부분이다.

검찰추진개혁단 내부에서도 박찬운 자문위원장을 비롯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파는 보완수사 완전 폐지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붕괴라며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당정도 다소 엇박자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검찰개혁을 주도해온 여당 내 강경파는 검찰에게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선 이재명 정부와 당에선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내 지형 변화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패널들 간 입장 차가 드러나기도 했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 수사구조 정착 및 검경 협력 방안’을 발제한 유 교수는 “(추진단에서) 보완수사권 보다 보완수사 요구 체제를 전제로 수사 협력체계 방안에 집중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직접 보완수사 폐지를 전제로 발표했다. 이에 기존 토론회에서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나 구속 사건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내용이 주로 나왔으나, 이날 발제에서는 보완수사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 교수는 “사법적 비상 상황은 검사가 직접 수사권이라는 칼을 다시 뽑는 근거가 되기보다는 수사기관과의 유기적 연쇄를 강제하는 절차적 동력으로 작용해야 한다”며 ‘긴급 보완수사 요구’를 신설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과 협력 플랫폼을 동시에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수행하는 부수적·임의적 활동은 수사가 아닌 ‘기소 전 사실확인’ 및 ‘공소심사’로 재정립하고 검사의 수사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없는 ‘기소 심사의견서’로 명칭과 성격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패널로 참석한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수사 시작부터 범죄성립여부를 잘 따져볼 수 있도록 공직 내 범죄수사 직렬을 신설하는 안을 제안했다. 김필성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사이 모든 절차를 기록으로 보관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지적했으며,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보완수사 요구가 몇 회 이상 반복될 시 보완수사권이 발동되게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모두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협력을 강조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하게 하면 되는 문제인데 되지도 않는 제도를 만들어가며 시스템 간에 충돌을 하게 만드는 논의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형사사법시스템은 어떤 상황에서도 작동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며 “제도가 복잡하고 완전하지 않으면 피해는 국민이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날 경우 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개혁추진단이 계획했던 토론회는 이날이 마지막이다. 추진단은 추가로 토론회를 진행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화하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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