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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세훈 벌금 1000만원 선고! 대한민국 수도 1000만 서울시민의 시장으로 눈 하나 깜빡치 않고 거짓말을 한 오 시장”이라며 “속죄의 길은 항소 포기, 1000만원 벌금 납부하고 한강 버스나 한 번 타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21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는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수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세부적으로는 오 시장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5개(비공표 3개·공표 2개)를 의뢰해 김씨가 총 2100만원을 명씨에게 대납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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