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2차 종합특검팀이 6일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등장하는 연평도 소재 수용시설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 | 12·3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이른바 ‘비선 실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 대부분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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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금일 피의자 노상원의 내란목적살인예비음모 혐의수사를 위해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소재 시설물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며 “이 시설물들은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통제가 가능하며 다수의 인원을 장기간 감금할 수 있는 물적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종합특검은 오늘 검증결과를 토대로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포함한 노상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씨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수첩에는 해병대 연평부대 내 수백여명을 수용할할 수 있는 시설 등이 명시된 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노씨 등이 이곳에 진보 성향의 정치인을 수용하려고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노씨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재판부는 이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씨는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