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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1만1900원" vs 사 "1만360원"…최저임금 격차 15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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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I 2026.06.30 20:06:02

최저임금 2차 수정안까지 제출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에 이어 2차 수정안까지 제시했다. 노동계는 올해 대비 15.3% 오른 1만 1900원을, 경영계는 0.4% 인상한 1만 360원을 내놨다.

3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은 올해도 노사간 견해차로 법정 시한을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은 올해도 노사간 견해차로 법정 시한을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2차 수정안까지 제출 받았다.

근로자 위원 측은 1차 수정안을 최초 요구안에서 30원 내린 1만 1970원(올해 대비 16% 인상)을 제시했다. 2차 수정안으로는 올해 대비 15.3% 오른 1만 1900원을 내놨다. 1차 수정안에서 70원 내린 수준이다.

사용자 위원들은 1차 수정안으로 1만 340원(올해 대비 0.2% 인상)을 내놨다. 2차 수정안으로는 그보다 20원 올린 1만 36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0.4% 오른 수준이다.

노사가 요구한 최저임금 격차는 1540원까지 좁혀졌다.

최종 고시 시한인 8월 5일을 고려하면 최임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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