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서류 위조해 '보상금 60억' 꿀꺽…도로공사 직원 덜미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주환 기자I 2026.10.21 23:49:17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토지보상금 4년간 편취
지난해 30억 횡령 이어 재발…내부 통제 부실 도마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지난해 3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던 한국도로공사에서 또다시 60억원대 토지보상금 횡령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한국도로공사 본사 전경. (사진=뉴시스)
한국도로공사 본사 전경. (사진=뉴시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용인~구리 구간 토지보상을 맡았던 도로공사 직원 A씨가 업무상 횡령 및 서류 위·변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관련 서류를 조작해 토지보상금 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공사는 해당 구간 공사를 마친 뒤 진행한 사후 점검에서 A씨의 비위를 확인하고 지난 12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도로공사는 즉각 감사에 착수하는 한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로공사의 거액 횡령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도로공사에서는 지난해에도 한 지사 경리 직원이 허위 전표를 작성해 계약대금 3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파면된 바 있다. 당시 결재 라인이 허위 전표를 거르지 못하고 일괄 결재하는 등 내부 통제 부실이 드러나 지사장을 비롯한 직원 5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고 토지보상금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토지보상금 지급 절차와 관련된 내부 통제 운영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번 특별감사에서 토지보상금 지급과 공탁 과정의 확인·승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부당 지급액 회수와 재발 방지 조치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