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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재고 과다 보관과 특정 거래처 쏠림 공급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가 지속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사례 8건 △월평균 대비 110% 초과 판매 12건 △특정 구매처 과다 공급 31건 △자료 미제출 6건 등이다.
개별 사례를 보면 A업체는 보관 기준을 넘는 주사기 약 12만개를 7일간 창고에 쌓아두다 적발됐다. B업체는 1차 단속 이후에도 특정 거래처에 최대 35배 물량을 공급해 재적발됐다. C업체는 동일 구매처에 월평균의 78배 수준인 약 19만개를 판매했고, D업체는 보관·판매·편중 공급·자료 미제출 등 4개 기준을 모두 위반했다.
식약처는 이 가운데 재위반 등 중대한 위반이 확인된 10개 업체를 고발 조치했다. 앞서 1차 단속에서도 보관 기준을 넘긴 4개 업체를 고발한 바 있다.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례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재경부, 복지부 및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력하고 있다”라며 “매점매석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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