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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인 A 경감은 지난 5월 아들 B군이 담임교사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로 고소된 이후,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려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전주완산경찰서 수사팀은 당시 B군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거나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B군이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 교사가 휴대전화를 확인했을 당시 촬영된 영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담당 수사팀이 A 경감이 피의자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청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면서 A 경감의 증거인멸 의혹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북경찰청은 A 경감의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한 뒤 부부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포렌식을 마친 경찰은 A 경감과 당시 사건 수사관 사이에 부적절한 유착이 있었는지, 또 가족 등 주변인이 휴대전화 폐기를 조언하거나 권유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정황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관련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친족 간 특례에 따라 단순 증거인멸은 처벌할 수 없지만, 가족 등이 A 경감에게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조언한 정황이 있다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처벌할 수도 있다”며 “의혹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추가 수사를 진행해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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