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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당시 대통령실 국무회의 참석 이후 법무부에서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찰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심 전 총장은 그날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 전 장관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팀은 이때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전 전 검사장은 계엄 당시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비상계엄 아래 재판 관할을 준비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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