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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규리 주택 침입' 강도 구속…法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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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5.22 21:35:10

40대 남성 임모 씨, 강도상해 혐의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배우 김규리 씨 주거지에 침입해 거주자들을 폭행하고 강도 행각을 벌이다 긴급 체포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배우 김규리, 강도상해 혐의 A씨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임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임 씨가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봤다.

임 씨는 이날 오후 5시 3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김규리 씨 자택에 침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전에 계획한 범죄였는지’, ‘폭행하고 금품을 요구한 것이 맞는지’ 등 질문에 연신 “죄송하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 도중 혐의를 부인했는지 묻자 “인정했다”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는지 묻는 질문엔 침묵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께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 위치한 김 씨 주거지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고 거주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 안에는 김 씨와 다른 여성이 함께 있었으며 두 사람은 임 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주거지 밖으로 빠져나와 인근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임 씨의 폭행으로 골절과 타박상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에 나섰고 임 씨는 범행 약 3시간 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자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임 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조사 결과 임 씨는 김 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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