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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 납기일 7일로 재연장…시스템 지연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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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엄 기자I 2026.07.01 22:04:09

당초 3일에서 7일로 재연장…전남광주통합·인천 개편 차질
부과 완료 세금은 납부 재개…취득세 등은 지자체 방문 수기 접수 병행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행정안전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에 따른 지방세시스템 전환 작업이 지연되면서 모든 세목의 지방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오는 7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는 표준지방세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를 비롯한 지방세 관련 서비스가 중단된 1일 서울의 한 구청 세무관련 창구에 '제증명 발급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는 표준지방세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를 비롯한 지방세 관련 서비스가 중단된 1일 서울의 한 구청 세무관련 창구에 '제증명 발급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안부는 1일 납세자들의 불이익과 혼란을 막기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7일까지 일괄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3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행안부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행정체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오후 6시부터 지방세 시스템 전환 작업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오전 9시 재개될 예정이었던 서비스는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처리량이 예상보다 크게 늘면서 오류가 발생해 정상화가 지연됐다.

이미 고지서가 발급됐거나 부과 처리가 완료된 지방세의 경우 이날 낮 12시를 기점으로 결제 기능이 정상화됐다. 위택스를 비롯해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텔레뱅킹(ARS),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기존의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정상적인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취득세처럼 납세자가 먼저 신고를 마친 뒤 납부해야 하는 일부 세목은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만큼 납세자가 일선 시·군·구청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수기로 신고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지침을 내린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러한 절차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방세시스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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