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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란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형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앞서 에스케이재원은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바 있다. 해당 소속사는 성 씨의 누나가 대표이사로 있는 1인 기획사 형태로 운영됐다.
당초 성 씨도 함께 고발됐지만 경찰은 그가 소속사 운영에는 직접 개입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송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에스케이재원 측은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한 뒤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등록 의무가 신설됐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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