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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정공시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모범규준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해당 규정은 ‘최근 5개 사업연도를 합산해 1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공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빗썸은 당초 관련 기록 보관 의무가 시행된 올해 2월1일 이후 내역만 공시했다는 입장이었지만, 회원사 간 기준 차이를 맞추기 위해 5년치로 소급해 재공시를 진행했다.
수정공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500여명을 대상으로 제공된 재산상 이익 총액은 약 3조원 규모다. 이 가운데 98%는 거래 수수료 할인에 따른 금액으로 집계됐다. 빗썸은 “공시 금액의 상당 부분은 직접적인 현금 지급이 아니라 이용자가 거래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수수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한 금액을 합산한 것”이라며 “이용자의 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빗썸의 기본 거래 수수료율은 0.25% 수준이지만, 수수료 쿠폰을 적용하면 0.04%까지 낮아진다. 이 경우 거래금액의 0.21%포인트에 해당하는 비용이 절감되며, 해당 금액이 재산상 이익으로 집계된다. 예컨대 5000만원 규모의 거래에 쿠폰을 적용할 경우 약 10만5000원이 재산상 이익으로 잡히는 것이다.
또한 일정 기간 진행된 수수료 무료 이벤트에서는 기본 수수료율 0.25% 전부가 면제되면서, 감면된 금액 전체가 재산상 이익으로 반영됐다. 빗썸은 2023년 이후 매년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운영해 왔다.
이 같은 구조로 인해 거래 규모가 클수록 공시상 재산상 이익 규모도 함께 커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거래금액에 비례해 수수료 할인액이 산출되는 만큼, 고액 거래 이용자의 경우 누적 혜택 금액이 크게 확대되는 구조인 셈이다.
빗썸은 특정 소수 이용자에게 혜택이 집중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빗썸 관계자는 “수수료 할인 정책은 별도 자격 제한 없이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적 정책”이라며 “거래금액이 많을수록 절감액이 커지는 구조상 혜택이 편중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인당 평균 혜택 수준으로 보면 업계 내 다른 거래소들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전체 합산 규모가 큰 것은 더 많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폭넓게 혜택을 제공해 온 결과”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재산상 이익 산정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수수료 할인과 같이 모든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혜택까지 포함해 단순 합산할 경우 실제보다 규모가 과도하게 커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통 금융권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의 경우 수수료 할인 역시 원칙적으로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만,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 예외로 인정돼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의 수수료 할인은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공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가상자산 거래소처럼 이를 모두 재산상 이익으로 포함해 공시하는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