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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해 7월 단통법 폐지 이후 이용자 보호 규정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고, 관련 시행령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점검 차원이다.
개정 시행령은 지원금 자율화 기조를 유지하되, 계약정보 제공 의무와 부당한 차별 금지 등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휴대폰 계약서에는 단말기 모델명, 출고가, 할부원금, 분할상환 수수료, 월 할부금,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약정기간, 요금제, 부가서비스, 결합상품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 동일한 가입 조건임에도 거주 지역, 나이, 장애 등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안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도서·벽지 거주자,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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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제도 개선으로 계약 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많아진 만큼,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쉽고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들은 계약 내용과 지원금 조건 등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공정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확대된 시장 경쟁 상황 속에서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도 그만큼 커졌다”고 강조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현장 방문 결과를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과 시행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 대한 상시 점검과 이용자 피해 예방 정책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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