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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화성의 한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22차례 걸쳐 박치기하는 등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지만 A씨 측으로부터 치료비를 비롯한 60만원을 받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합의 과정에서 회사 측 종용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B씨의 인적 사항을 확보해 피해자 조사를 했으며 향후 A씨를 소환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B씨는 A씨 폭행으로 인한 부상에서 회복했으며 후유증 등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신원을 파악해 소재 확인 중인 경찰은 그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도 이날 6명 규모의 조사팀을 구성해 현장에 인력을 파견했다.
노동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