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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가전 제품을 구매하려던 고객 37명으로부터 총 6억 3921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객들에게 제휴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면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며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먼저 지급한 다음 나중에 (제휴)카드를 만들어 결제하면 오늘 지급한 대금은 2∼3일 이내에 취소하고 환불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정부의 으뜸효율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거나 임직원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추가 결제 또는 개인 계좌 입금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돈을 가로챈 뒤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갚거나 도박 자금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LG전자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실시한 점 등을 양형에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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