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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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가운데 마지막으로 발언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유로 거대 야당의 잇따른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 입법 독주를 꼽았다. 야당이 국정운영을 지속적으로 무력화하는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는 주장이다.
그는 당시 야당의 행태를 “입법 독재로서 국정운영을 지속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국헌문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약 2시간30분 만에 국회가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자 이를 즉각 수용해 병력을 철수시켰다고 강조했다. 계엄을 평일 밤 선포한 것도 국회의 해제 요구를 염두에 둔 결정이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은 헌법상 권한으로 선포하고 국회는 국회 권한으로 해제 요구를 하라는 뜻”이라며 “서로 당당하게 헌법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 준비 과정에 대해서는 2024년 11월 말부터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단둘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에게 비무장 병력 250~280명 규모의 2개 팀을 구성해 국회 질서유지와 선관위 보안점검에 각각 투입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의원 체포 지시 안 해”…조지호·곽종근 진술 반박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와 국회 봉쇄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는 계엄 당시 6차례 통화했지만 국회 출입 상황을 확인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보고에 “잘했어, 그렇게 하세요”라고 격려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진술에 대해선 통화 시각을 근거로 반박했다. 곽 전 사령관이 부하에게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시각은 12월 4일 오전 0시24분이지만, 자신과 통화한 시각은 7분 뒤인 오전 0시31분이라는 주장이다.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 전에 곽 전 사령관이 먼저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다.
특검이 계엄을 장기집권을 위한 ‘친위 쿠데타’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나 정치 일정을 계획한 적이 없으며, 당시 여소야대 국회와 언론·시민사회의 견제로 계엄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수의 비무장 병력을 질서유지를 위해 보내고 아무 억압과 충돌 없이 사상자 없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된 계엄을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 황당한 논리”라고 말했다.
“권력의 교만 극에 달해”…내년 1월 26일 선고
최후진술 말미에는 특검과 정치권을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권력의 교만이 극에 달했다”며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를 처벌하거나 사법부 수장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을 문제 삼았다. 이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며 재판부에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을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기집권 목적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 한 목적과 폭동은 인정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12·3 계엄을 권력의 장기 독점을 노린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사형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최종변론에서 무죄 또는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약 9시간에 걸친 결심공판을 마치고 변론을 종결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2027년 1월 26일 오후 2시30분으로 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