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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 금지' 형소법 통과…정성호 "성과없는 개혁은 국민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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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6.07.31 2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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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형사소송법 개정안 與 주도 통과
법무장관 "부작용 나온다면 수정 주저 않아야"
"개혁 성패, 국민의 삶 윤택하게 만드냐에 달려"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또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며 “하늘같이 높은 이상, 태산 같은 명분, 거창한 구호는 모두 부차적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그리고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느냐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상과 명분만 앞세우고 성과가 없는 개혁은 백성과 시민,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한다”며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로 진정 국민에게 힘이 되고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도 적극 노력하고 끊임없이 점검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이 주도하에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대하며 참석하지 않았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는 내용의 196조를 삭제했다.

이에 검사는 앞으로 공소제기와 유지 기능만 할 수 있다. 보완수사도 할 수 없으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만을 할 수 있다. 또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만 법원에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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