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며 “하늘같이 높은 이상, 태산 같은 명분, 거창한 구호는 모두 부차적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그리고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느냐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상과 명분만 앞세우고 성과가 없는 개혁은 백성과 시민,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한다”며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로 진정 국민에게 힘이 되고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도 적극 노력하고 끊임없이 점검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이 주도하에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대하며 참석하지 않았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는 내용의 196조를 삭제했다.
이에 검사는 앞으로 공소제기와 유지 기능만 할 수 있다. 보완수사도 할 수 없으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만을 할 수 있다. 또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만 법원에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그해 오늘] 사위까지 동원…'남편 중요부위 절단 사건' 전말](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8/PS2608010000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