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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우리 군 당국이 사전에 비행계획을 알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우리 군 전방 부대는 열상감시장비와 레이더 등 감시 장비로 해당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포착했다. 휴전선 인근에서 무인기를 띄우려면 육군지상작전사령부나 공군작전사령부에 비행계획을 미리 통보하고 승인받아야 하지만 이번에는 이런 절차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무인기를 포착하고도 아군인지 적군인지 판단하지 못한 육군지상작전사령부는 결국 해당 무인기를 공중 위협으로 규정하고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했다. 두루미는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비한 작전수행체계로, 발령 즉시 방공포 등 인근 방공 전력이 총동원돼 언제든 격추에 나설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러나 군 당국은 추적 감시 도중 무인기의 형태와 비행경로가 북한 무인기와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고, 착륙 지점까지 추적한 끝에 미 해병대 소속 무인기라는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비행계획이 미리 공유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는 한미 간 설명이 엇갈린다. 주한미군 측은 연합훈련에 참가한 해당 무인기의 비행계획을 한국군에 미리 공유했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군 당국은 이를 승인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미 군 당국 간 정보공유 체계에 허점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군 당국은 현재 미군의 비행계획 통보와 승인까지 전 과정을 재점검하면서 전파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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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현재 미 해병대 무인기의 비행계획 전달 과정 전반에 관해 확인하고 있고 확인되는 대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