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청은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별다른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부분 등을 강조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방임한 것이 아닌 육아 지식 부족과 과중한 돌봄 부담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생명이 침해된 부분은 어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안타까운 사건”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아기의 친부나 부모로부터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해 철저히 고립된 상태에서 홀로 출산과 양육을 맡았던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께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 딸 B(생후 2개월)양을 홀로 둔 채 6시간가량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의 친부인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홀로 아이를 양육해 왔는데 사건 당일 지인과 술을 마시려고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같은 달 31일 급성폐렴으로 숨졌다.
B양은 예방접종 등도 한 차례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미숙아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유흥을 위해 방치해 죄책이 중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은 내달 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