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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가수 서태지가 지난 6월 선고된 저작권료 반환 청구 기각 판결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서태지컴퍼니는 13일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10월7일 저작권 사용료 반환 청구 사건의 항소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음악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의 시작이며 ‘기본권’”이라며 “이번 항소가 저작권리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항소의 계기를 전했다.
서태지컴퍼니는 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서태지에게 지불하지 않은 저작권료를 돌려받기 위한 저작권료 반환 청구 소송을 2006년 12월 법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6월 법원은 사용자(방송사, 노래방 등)들로부터 서태지의 저작권료를 징수한 적이 없다는 ‘음저협’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태지의 소송을 기각했다.
서태지컴퍼니는 이에 지상파 방송 3사가 서태지가 ‘음저협’을 탈퇴하기 3년 4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저작권료를 지불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으나 재판부가 ‘음저협’ 증인들 (분배, 징수 팀장)의 의견만을 채택했다며 판결의 불공정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항소를 준비해왔다.
지난 1심 판결에 대해 서태지컴퍼니는 “이러한 기본권(저작권)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징수기관이 제대로 된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 시스템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음을 확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 항소가 대한민국 저작권 시스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더불어 “음악저작권협회의 관리 감독 기관인 문화관광부의 철저한 지도 감독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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