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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댄스 유행에도 저작권료 0원… "안무 창작자 권리 보호받아야"

윤기백 기자I 2025.01.31 06:00:00

리아킴 한국안무저작권협회장
SNS 댄스 챌린지, K팝 열풍 이끌어
음악방송 크레디트 안무가 명시해야
안무 저작권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신탁단체 설립 주도적 역할할 것"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안무도 음악과 동일하게 창작물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안무가도 음악 저작권자처럼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리아킴(41) 한국안무저작권협회장은 글로벌 K팝 열풍의 한 축인 안무 저작권이 인정받고 보호받아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리아킴 회장은 세계 최대 댄스 스튜디오 원밀리언을 이끄는 수장이자 국내 최초 안무가 저작권 단체인 한국안무저작권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리아킴 한국안무저작권협회장(사진=김태형 기자)
리아킴 회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K팝이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안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틱톡, 유튜브 숏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 소셜 미디어(SNS)에서 댄스 챌린지 붐을 일으키고 있지만, 정작 안무를 창작한 안무가들은 저작권을 인정받기는커녕 저작권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원밀리언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는 2630만 명(30일 기준)에 달하지만, 이 채널에서 얻는 저작권 수입은 0원이다. 음악 저작권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징수해 저작권자에게 분배하고 있지만, 안무 저작권료는 징수할 수 있는 신탁단체도 없고 저작권 개념조차 모호하기 때문이다.

가요기획사와의 안무 계약에서도 불공정 사례는 여전하다. 안무의 저작인격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가 발주자(기획사)에게 영구히 귀속되는 등 법적으로 불합리한 조항이 계약서에 들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안무가 입장에선 기획사가 ‘갑’이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안무 저작인격권을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리아킴 한국안무저작권협회장(사진=김태형 기자)
그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안무 저작권 보호 가이드라인(지침)을 발표하면서 안무 저작권이 보호받을 길이 열렸다. 이르면 올 상반기에 안무 표준계약서도 마련될 예정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 번 만들어진 안무가 쓰일 때마다 음악 저작권처럼 보상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힘을 실어준 바 있다.

리아킴 회장은 안무 저작권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에 대해 “저작권 사각지대로 불렸던 안무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처럼 안무 저작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무 저작권 신탁단체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아킴 한국안무저작권협회장(사진=김태형 기자)
리아킴 회장은 “안무 저작권 보호의 첫 단계는 크레디트(제작 참여자 명단)에 안무가가 명시되는 것”이라며 “현재 음악방송 프로그램에 가수, 작사가, 작곡가만 표기되는데, 안무가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음악, 영상 등 분야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체계적으로 권리를 관리하고 있지만, 안무 분야는 아직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단체가 없다”며 “한국안무저작권협회가 저작권 신탁단체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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