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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 결정은 상고인이 주장하는 이유 자체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 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40분께 음주 운전을 하다가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이륜차 운전자인 배달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만취 상태였다. 안 씨는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이 같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씨에 대해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라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라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인 씨 측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안 씨가 만취 상태로 사고를 일으키고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2심은 안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안 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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