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前대표 "술자리 장씨 스스로 참석"…강요혐의 극구부인

장서윤 기자I 2009.07.05 11:33:40
▲ 한풍현 분당경찰서장

[이데일리 SPN 장서윤기자] 탤런트 故(고) 장자연 씨 자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장씨 소속사 전(前) 대표 김모(4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장씨에 대한 술접대·성강요 등 사건의 핵심 내용인 강요죄와 관련한 내용은 영장내용에서 제외됐다.

경기도 분당경찰서 한풍현 서장은 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고인에 대한 폭행·협박·횡령과 지난해 11월 종로경찰서 강제추행혐의로 체포시 도주한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오는 6일 10시 30분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씨에 대한 술자리 강요 및 성접대와 관련해서는 김씨의 강력 부인으로 일단 영장 내용에서는 제외됐다고 밝혔다.

한 서장은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술자리는 장씨 스스로 참여했다'고 진술, 강요는 없었다고 부인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구속영장 발부 후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외 고인에 대한 폭행·협박·횡령 등 대부분의 혐의는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폭행혐의와 관련해 김씨는 지난해 6월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사무실 3층 VIP실에서 열린 파티 도중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남에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장씨를 옆방에 데리고 들어가 페트병과 손바닥으로 고인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 1월 9일에는 고인이 출연한 영화 '펜트하우스 코끼리' 출연료 1500만원 중 지급받아야 할 542만원 중 300만원만 지급하고 242만원을 횡령했으며 2월 25일
고인과 통화시 욕설을 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C모씨에게 "고인과 같이 약을 했다"는 내용을 전송해 고인을 협박한 혐의도 확인됐다.

그 외 김씨는 장씨 사건과는 별도로 지난해 11월 26일 종로경찰서에 피소된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체포될 당시 경찰이 약을 찾기 위해 차량을 압수수색하던 중 비상계단을 통해 도주 후 12월 2일 일본으로 도피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구속 후 고인에 대한 술접대 등에 대한 강요죄 부분을 집중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
☞경찰, 작년 11월 김前대표 체포했다 놓쳐
☞경찰, '장자연 사건' 김 前 대표 이틀째 조사
☞'장자연 사건' 김前대표 경찰조사 어떻게 진행되나
☞[포토]故 장자연 소속사 전대표 김모씨 '여전히 묵묵부답'
☞[포토]고개숙인 故 장자연 소속사 전대표 김모씨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