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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장서윤기자] 탤런트 고(故) 장자연 씨 자살 사건과 관련해 장씨 소속사 전(前) 대표 김모 씨를 수사중인 경찰이 지난해 11월 김씨를 체포했다 놓친 사실이 확인됐다.
5일 경기도 분당경찰서 한풍현 서장은 김씨에 대한 수사와 관련, "4일 오후 장씨에 대한 폭행·협박·횡령 혐의와 지난해 11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체포됐다 일본으로 도피한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한 남성모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으나 이후 일본으로 도주, 약 6개월간 도피 생활을 해왔다.
장씨 자살 사건이 벌어지기 약 4개월 전 또다른 혐의로 체포됐던 김씨가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서장은 "지난해 11월 26일 김씨가 경찰에 의해 체포된 후 경찰관들이 불상의 약(마약류)을 찾기 위해 차량을 압수수색하던 중 비상계단을 통해 도주 후 12월 2일 일본으로 도피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영장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6일 10시 30분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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