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29일 “구미시장이 이승환에게 강요한 서약서 요구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하기 위함”이라며 “다시는 공권력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검열하고 입을 막고 굴종하게 하지 못하도록” 다음 달 중 헌법소원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환은 지난 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35주년 콘서트 ‘헤븐’(HEAVEN)을 열 계획이었다. 그러던 중 구미시는 이틀 전인 23일 보수 우익단체와 관객 간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대관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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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는 공권력이 양심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를 침해한 것”이라며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 서명하라며 이승환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 무엇보다 1000여 명이 예매한 공연을 이틀을 남기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흔들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승환은 김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유감을 표한다”며 “일방적이고도 부당한 대관 취소 결정으로 발생할 법적, 경제적 책임은 구미시 세금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결정에 참여한 이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